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에 직접 출석해 ‘일반인보다 간수치가 5배 높다’는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국민들은 술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지난 18일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적부심에 출석해 직접 30여분간 발언하며 건강 상태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전 간 수치가 60IU/L 정도로 정상 범주에 있었는데, 구속 후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5배 이상 치솟았다”며 건강상태가 옥살이를 견딜만하지 않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답변 등을 고려해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구속 유지를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을 다시 한 차례 대면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마저 무산되면 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 내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날 밤 김한규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간 수치가 일반인보다 5배 높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민들은 ‘술 때문이겠지’라는 생각을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은 술 때문이 아니라 구치소 생활이 어렵고 피로가 쌓여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 같다”며 “몸이 아프다고 다 석방이 되는 건 아니다. 그건 병보석이고 이번 건은 구속이 정당했냐, 구속 사유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구속 적부심사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몸이 아프다는 게 절대적인 (석방) 고려 요소는 아니다”며 “서울구치소에도 의사가 있어 그런 부분은 치료를 받았다. 그래서 특검이 ‘거동에 문제없다’는 구치소 자료를 재판부에 제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풀려나면 이런 공범 간의 의사소통이 쉬워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에서도 구속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사건”이라며 “법원 분위기도 전 대통령이라고 특별히 봐줄 거냐, 간 수치가 5배라고 특별히 봐줄 거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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