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요청 이유 중 하나인 간 수치 증가 등에 대해 “국민이 들으면 술 때문이겠지라는 생각이 먼저 나올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간 수치가 일반인보다 5배나 높은 건 안타깝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본인은 구치소 생활이 어려워서 피로가 쌓여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다”며 “몸이 아프다고 다 석방되는 건 아니고, 구속의 정당 여부를 판단하는 거라 몸이 아프다는 게 절대적인 고려 요소는 아닐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한 국민 감정이 그만큼 싸늘할 거라는 얘기로 들렸다.
김 의원은 “구치소에 의사가 있기 때문에 치료받고, 그래서 특검에서 거동에 문제없다는 구치소 자료를 미리 제공한 것”이라며 “구속적부심이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이 일반적으로 구속의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만한 사건인 만큼 간 수치가 5배라고 법원이 봐줄 분위기는 아니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법원 발부는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됐다. ‘윤 전 대통령의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답변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개 혐의가 앞서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된 동일한 혐의이므로 사실상 '이중구속'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로 특검팀 수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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