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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수치 안 좋아” 석방 호소했던 尹…결국 구속 유지된다

입력 : 2025-07-18 21:09:14 수정 : 2025-07-18 21:09:14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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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재구속 유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악화된 건강 상태를 호소했으나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로 특검팀 수사를 받게 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18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돼 기각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개 혐의가 앞서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된 동일한 혐의이므로 사실상 ‘이중구속’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18일 오후 구속적부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 차량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의왕=뉴시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도 석방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답변 등을 고려해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30여분간 발언하며 건강 상태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문이 종료된 뒤 윤 전 대통령 측 유정화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30분 조금 넘게 (발언)하셨던 것 같고, 힘들어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발언하셨다”며 “간수치가 안 좋아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거동도 불편하고 어려운 점을 다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간수치와 관련한 피검사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만큼 특검팀은 한차례 더 대면조사를 위한 강제 인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불발된다면 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 내에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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