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임 전 사단장이 사건 주요 혐의자에서 빠지도록 로비를 했다는 의혹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18일 개신교 인사들이 연루된 정황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채해병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수사단)의 조사결과를 보고 격노하면서 결과가 바뀌었다는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단이 처음 특정한 주요 혐의자 8명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빠진 채 2명으로 줄어든 것이 의혹의 골자다. 혐의자를 줄인 당사자는 국방부조사본부(조사본부)다. 당시 조사본부는 짧은 수사기간 등을 문제 삼아 최초 수사 결과를 바꿨다.

◆해병대 수사단, 임성근 포함 8명 혐의자로 특정
채해병 특검이 겨냥한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해병대 수사단 초동수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사단은 2023년 7월20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지휘로 해병대 채모 상병이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을 조사했다.
수사단은 사고가 왜 발생했고, 장병이 로프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이유 등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 조사 끝에 수사단은 중대장과 대대장 등 지휘관의 작전준비가 부족해 일어난 인재라고 결론지었다. 이들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 △박모 7여단장(대령진) △최모 포병11대대장(중령) △이모 포병7대대장(중령) △장모 본부중대장(중위) △노모 중위 △김모 상사 △박모 중사 총 8명을 책임자로 특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해 7월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수사단의 조사결과를 받은 후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며 화를 냈다고 알려졌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 격노 후 9일이 지난 8월9일 조사본부에 수사단의 조사결과 재검토를 지시했다.

◆국방부조사본부, 주요 혐의자 2명으로 줄여
국방부는 약 2주가 지난 8월21일 ‘해병대 순직사고 국방부조사본부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본부는 미리 수색 과정에서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평가하지 않았고, 지휘부가 잘못된 지시를 내려 사망했다며 ‘인재’라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수사단이 지목한 8명의 범죄혐의를 검토한 결과, 이중 2명만 주요 혐의자라고 판단했다. 범죄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혐의자는 6명으로 줄였다.
국방부는 “장화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2명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며 “수색활동과 관련된 지휘를 내렸거나 현장통제관 임무를 부여받은 4명은 문제가 인지되지만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이 있어 현재 기록만으론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해 혐의자 명단에 넣었던 간부 2명은 제외했다. 사망자와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임의로 수색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짧은 조사기간’, ‘수사기록 미비’…결과 바꾼 이유
조사본부는 해병대수사단의 조사결과에 보강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황조사 기록 불충분 △안전시스템 작동 여부 확인 기록 없음 △실제 작전통제권을 보유한 육군 50사단 지휘관계 기록 없음을 이유로 들었다.
또 수사 기간이 짧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통 군 내에서 사망사건을 경찰에 넘기는데 1∼4개월이 걸리는데 채해병 사건은 14일만에 사건조사가 끝났다는 것이다. 이 장관에게 보고한 후로도 다시 추가조사를 했다는 점도 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로 꼽았다.
당시 수사단이 90여명을 만나 진술을 듣고 사망원인을 조사해 만든 사건기록 분량은 총 980여쪽이다.
한편 채해병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망을 넓혀가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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