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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코로나 부당이익·농지법 위반 의혹 일축…“남편 30년간 농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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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18 19:00:00 수정 : 2025-07-18 17:27:40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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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배우자의 ‘코로나 수혜주’ 투자를 통한 부당 이익 취득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는 “더 세밀하게 이해 충돌의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 후보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질병관리본부장·질병관리청장 당시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후보자는 “코로나 수혜주라는 에프티이엔이 주식은 2018년 초에 다 매도했기 때문에 코로나19와는 상관없다”며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보유한 주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창해에탄올 주식은 2016년부터 주정 회사로 알고 보유했다”며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한 주도 팔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 주정 회사이던 회사가 사업 목적을 손 세정제로 확장하는 것을 당시로써는 알 수 없었다”며 “알았다면 해당 조치를 했을 것이다. 단타 매매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또 “주식에 대해 제가 얻은 내부 정보를 가지고 배우자가 주식을 거래했다거나 하는 것은 일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해당 주식과 관련해 2017년 7월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임명될 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을 받았다.

 

배우자 소유 평창 농지를 둘러싼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는 “남편이 1980년대 후반에 공중보건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 그 지인 가족과 30년간 농사를 같이 지었다”며 “상황에 따라 많이 갈 수도, 적게 갈 수도 있었지만, 최대한 농사를 같이 짓고 친환경 농사나 아니면 자급 영농하는 것을 지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받아 농지를 구매했다”며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적 없고, 매년 농사를 지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로 개의 40분 만에 정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후보자에게 팬데믹 시기 질병관리본부장·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해명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과도한 신상털기”라고 맞섰다. 청문회는 정회 1시간여 만에 다시 열렸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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