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앞두고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예하 부대의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군인권센터는 지작사 군사경찰단이 지난해 11월 18∼22일 예하 군단 군사경찰단과 사단 군사경찰대대에 유선으로 연락해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했다는 내용을 담은 복수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작사는 옛 제1야전군(1군: 강원도 방위)과 제3야전군(3군: 경기도·인천 방위)을 단일 조직으로 통합한 것이다. 군 사령부 휘하의 군단, 사단, 여단 등을 관장하며 동부∼서부전선의 최전방을 담당하는 대북 전선도 방위 지역에 포함된다.
제보에 따르면 현황 조사는 지작사 예하 모든 군단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부대가 군사경찰을 상대로 최루탄과 발사기 보유 현황을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센터는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조사 시기가 비상계엄 선포 1∼2주 전이라는 점에서 최루탄 현황 파악은 작전이나 훈련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시위 진압용 물품을 취합·파악해 놓으려던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계엄 직전에는 대장인 강호필 사령관이 임명됐는데, 4성 장군이 합참 차장으로 보임되는 사례 역시 이례적이라고 임 소장은 밝혔다. "이는 강 사령관이 계엄에 대해 일정 정도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관련 공문을 온나라시스템 등을 통해 하달하지 않고 유선으로 현황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목적이 의심된다고 임 소장은 덧붙였다. 따라서 내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군 인사를 보류하고, 강 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게 센터측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육군 측은 강 사령관이나 지작사에서 예하부대에 폭동 진압용 최루성수류탄 보유 현황 파악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11월20일 육군본부에서 각 군단 군사경찰단에 '최루수류탄 전시 기본휴대량 인가 반영을 위한 의견제출'을 공문으로 하달한 바는 있다고 언급했다.
전시 사단 군사경찰 부대에는 포로 수집소 운영 시 최루수류탄 운용을 위한 인가가 반영돼 있으나, 군단 군사경찰단은 같은 임무를 수행함에도 관련 인가가 미반영돼 있어서 의견을 받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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