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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쯔양 협박해 2억 갈취한 여성 2명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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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18 18:25:01 수정 : 2025-07-18 18:25:00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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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갈취 금액 중대, 범행 가볍지 않아"…선고는 8월 20일

검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뉴시스

검찰은 “갈취 금액이 중대하고 범행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두 사람 모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두 사람에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B씨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갈취한 금액을 반환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합의하고 용서를 받았다”며 “어렵게 마련한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사과해 피해자는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 측을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쯔양의 전 연인이자 전 소속사 대표 이씨를 통해 쯔양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영상에서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성들이)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PD님이 대신 나가 2명을 만나서 2년여간 2억1600만원을 주게 됐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쯔양의 지인이 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후 사건을 넘겨 받아 보완수사를 거쳐 이들을 기소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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