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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와미래] 우리 사회 체제전환으로서의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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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1-26 22:17:09 수정 : 2023-01-26 22: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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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파장 연쇄적 결합
고용 연장·청년실업 대책 강구
군 체계·안보전략도 대대적 개편
개인 삶·사회 대대적 변화 필요

올해 ‘58년 개띠’가 65세 노인이 된다. 베이비부머가 노인기에 진입하면서 이제야 우리 사회의 본격적 고령화가 시작된다. 앞으로의 인구변화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현재까지 추세에 기대어 ‘노인이 좀 더 많아지는 수준’으로 고령화를 이해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

앞으로 우리는 더 오래 살고, 더 많은 이들이 노인이 되며, 활력과 혁신을 이끄는 젊은 세대는 더 빠르게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의 정책역량은 약해지고, 사회의 활력은 떨어지고, 격차와 갈등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더 책임져야 한다는 기성세대의 주장은, 그저 ‘우리는 손해 보지 않겠다’는 세대 다짐처럼 느껴진다.(예를 들자면 미래 세대에게 보험료와 세금 중 지불방식 선택권을 주겠다는 기성세대의 넓은 배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객원교수

고령화가 초래할 파장들에 미리 제대로 대비할수록 미래 한국 사회가 부담할 비용은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그때그때 대응하다가 고령화의 거대한 파장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미래세대가 그 대부분을 짊어진다.)

인구변동의 파장은 하나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다른 영역들과 연쇄적으로 결합하면서 전혀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그러한 미래 대응의 설계도를 그리고 그에 맞춰 우리의 생활과 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고용연장은 정부 연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제도의 개정 정도로 인식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마어마한 사회적 파장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성이 낮아지는 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선 연공제가 폐지되고 평가와 임금 체계가 새롭게 재편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것이다.(비정규직 확대와는 의미가 다르다.) 그리고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직업 재교육도 요구된다. 이는 지금의 입시교육 중심에서 평생교육으로 교육정책 전환으로 이어지고, 대학의 역할과 운영에도 대대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또한 재교육을 위한 고용보험과 고용연장이 어려운 저숙련 직군을 위한 복지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 이렇게 노동·교육·복지 정책의 근간이 새롭게 구성된다. 어느 ‘인구전문가’가 말하는 ‘고용도 연장하고, 청년실업도 줄여야 한다’는 하나 마나 한 소리가 아닌, 노인이 늘고 청년이 줄어든 초고령 사회를 위한 종합 설계도의 방안을 이야기해야 한다.

아이들이 100만명 태어나던 때 만들어진 국방체계도 출생아 20만 시대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그때그때 현장 간부와 사병들에게 부담을 늘리는 미봉책이 아닌 새롭게 효율화된 군 체계가 요구된다. 슬림화된 부대가 고도화된 과학무기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소대부터 군 전체에 이르기까지 작전 운용이 바뀌고, 육·해·공 군편제가 새롭게 개편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방의 변화는 더 나아가 안보동맹의 작전체계에도 변화를 주어 국가 외교안보 전략에까지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다. 보병위주 군 수뇌부에게는 가혹한 변화일 수도 있다.

이러한 대대적 변화가 요구되는 영역은 직간접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로 확대될 것이다. 그러한 새로운 도전들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일어나게 된다. 인구문제가 더 이상 ‘나라 걱정’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가 되는 이유이다. 고령화는 단순히 노인복지 차원의 ‘백세시대’를 넘어 우리 사회 체계의 전환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전환의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득권과 갈등을 조정하고,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체제전환의 기회가 아마도 고령화가 가져다주는 유일한 좋은 점일 것이다.

 

※지난 일 년간의 칼럼 연재를 마칩니다. 아쉬움이 많은 부족한 글을 읽어주신 독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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