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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꼼수로 ‘이재명 방탄’ 길 터준 野 비대위, 사당화 시도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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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17 23:06:27 수정 : 2022-08-17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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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이재명 방탄’ 논란을 빚은 당헌 80조 개정을 저지했다. 그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을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직무정지’로 개정하고 의결한 뒤 하루 만이다. 당헌 개정안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된 후 기소되더라도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비쳐 비이재명계의 반발과 사당화 논란이 확산되자 제동을 건 것이다.

비대위가 ‘절충안’이라는 미명 아래 당헌을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헌 80조1항은 유지하는 대신 우회로로 80조3항을 수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존 조항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중앙당 윤리심판원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비대위는 징계 처분의 주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로 슬그머니 고쳤다. 정무적 판단으로 신속하게 구제가 가능하도록 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점도 공교롭다. 굳이 당헌을 바꾸려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시점을 피했어야 했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2015년 ‘도덕적 우위’를 과시하기 위해 이 당헌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뒤집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다. 당헌 개정 논란 속에서 일부 비이재명계를 제외한 대다수 의원은 침묵했다고 한다. 급기야 “성직자를 뽑는 게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행여 차기 총선의 공천권을 쥘 당대표의 눈치를 보고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라면 더더욱 위험하다. 이 의원은 대장동 사건·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10여건의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느닷없는 당헌 개정 자체가 기소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걸 자인한 셈이다.

재·보궐선거와 대선, 지방선거까지 연거푸 국민들의 외면을 받은 게 민주당이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미래지향적 혁신 대신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확대명(확실한 대표는 이재명)도 모자라 방탄, 사당화 논란만 무성해서는 곤란하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놓고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재단하려는 건 법치를 무시하는 행위다. 도덕성과 청렴성을 중시하는 공당이라면 특정인을 위한 사당화 시도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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