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주 “물릴 수 있다” 경고성 발언한 것으로 전해져
경찰, 견주 추가 조사 후 입건 여부 결정 예정
경기 부천의 한 카페 앞에서 마주친 진돗개를 만지려다 물린 40대 여성이 개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6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40대 여성 A씨가 자신을 문 진돗개 견주를 상대로 낸 고소장을 접수해 최근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쯤 부천의 한 카페 인근에 있던 진돗개를 만지려다 팔과 귀 등이 물려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진돗개 주인 B씨(40대·여)에게 “개가 예쁘고 잘생겼다. 한 번 만져봐도 되겠느냐”며 양해를 구한 뒤 손을 내밀었다가 진돗개에게 물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진돗개는 목줄은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B씨는 A씨에게 “물릴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돗개는 입마개 의무 견종은 아니다.
경찰은 견주에 대한 추가 조사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