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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료 재소자 살인 혐의 20대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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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06 14:08:03 수정 : 2022-07-06 1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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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동료 2명 징역 살인 혐의 부인… 20년 구형
2개월 상습 폭행… 호흡곤란 피해자 교도관에 알리지 않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뉴시스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6일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매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6)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같은 방 동료 B(27)씨와 C(19)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들은 18일 정도 함께 지속해서 가학적인 폭력을 가했고, 건강 상태가 나빠진 피해자가 극도의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가운데 폭행했다”며 “호흡과 맥박이 흐려지는 피해자를 두고서 한동안 교도관에게 알리지도 않은 명백한 공동살인을 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검사는 유족들이 겪은 아픔에 대해 진술하면서는 목이 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피해자(42)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12월 중순까지 2개월 동안 주먹이나 몽둥이 등으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때리는 등 상습폭행했다. 플라스틱 식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샤프연필로 허벅지를 찌르는 등 폭력을 일삼았다. 

 

B씨와 C씨도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고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피해자 정수리에 올려놔 머리 부위 화상을 입히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교도소. 홈페이지 캡처

A씨는 앞서 2019년 12월 충남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B씨와 C씨는 원래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A씨가 법정에서 사망 당일 B씨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고 C씨가 망을 보는 등 함께 폭행했다고 진술하면서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B씨와 C씨는 평소 피해자를 몇 차례 때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일 폭행은 전혀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B씨와 C씨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자백했고 유가족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B씨는 “(A씨가 피해자에게 저지른) 폭행을 보고서도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해 유가족과 피해자분께 죄송하다”면서도 “A씨의 진술이 모순이고, 살인 혐의는 억울한 누명”이라고 주장했다. C씨도 “A씨가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 재판장님께서 꼭 진실을 밝혀달라”며 “다시 한번 고인이 되신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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