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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도 친인척 비리 감시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해… 5년 넘게 ‘공석’ [뉴스+]

입력 : 2022-05-30 16:53:52 수정 : 2022-05-30 18: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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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제, 朴 대선 공약…대통령 측근·친인척 비리 감시 역할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적 지위·감사원 수준의 조사 권한
정권 교체 2100일 넘도록 후임 인사 없어
검·경 수사로 바뀌면 비위 선제 파악 어려워
최재혁 간사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관 필요"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5년9개월’

 

그동안 정부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자리를 공석으로 둔 기간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고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특별감찰관을 윤석열 정부도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이 특별감찰관 제도를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기능을 되살리지 않는 쪽을 택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30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검찰과 경찰이 사정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만큼 굳이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출근길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특별감찰관은 임명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2014년 6월에 도입됐다. 특별감찰관 법에 따르면 특별감찰의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척과 대통령 비서실 내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적인 지위와 감사원 수준의 조사 권한을 갖는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연합뉴스

그러나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다가 청와대와 충돌을 빚었고 결국 감찰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고 사퇴했다. 이후 정권이 바뀌고 2100일이 넘도록 후임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었던 미르·K스포츠재단을 감찰, 내사하기도 했을 만큼 권력의 심장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야당 시절 문재인 정부를 향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지난해 특별감찰 범위와 대상을 대통령 8촌 이내 친척과 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인수위도 지난 3월에는 특별감찰관에 대해 “인수위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당선인에게 보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부활에 긍정적인 뉘앙스로 말했다. 법무부는 특별감찰관 재가동을 위한 예산 운용에 대비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비리는 검·경에서 수사하고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감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통령 측근의 비위 등을 감시하는 역할이 사라지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비위가 드러나면 검찰이 수사하면 된다고 하지만 내부에서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없다면 수사기관이 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검찰 출신 대통령의 측근 수사를 눈치 보지 않고 잘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을 피하기 어렵다. 

 

최재혁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감찰과 수사는 엄연히 다르다. 수사는 통상 법률위반을 따져서 재판에 넘기는 것이지만 감찰은 직무와 관련된 비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징계를 요청하거나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라며 “독립적인 위치에서 모니터링하는 기관이 필요하고, 그래서 특별감찰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미 변호사는 “그렇지 않아도 검찰이 대통령 가족 관련 수사는 눈치 보면서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검경이 비위를 제대로 들여다볼지 의문”이라며 “과거 문재인 대통령도 특별검찰관 임명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비판을 받았나. 정권에 대한 감시 기능을 공백으로 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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