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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수사 금지로 여죄수사 불가능… ‘검수완박법’ 주요 내용·문제점은 [‘검수완박법’ 공포]

입력 : 2022-05-03 17:45:06 수정 : 2022-05-03 22: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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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주요 내용과 문제점은

대장동 등 檢 진행 수사는 계속 담당
기록만 보고 공소 땐 부실기소 우려
장애인·공익제보자 등 피해 가능성
사진=뉴스1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3일 공포되면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는 74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를 맞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첫 발의한 원안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이은 최종안까지 수정 과정을 거쳤지만 △수사·기소 분리 △별건수사 금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삭제 등 곳곳에 남은 독소조항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대원칙 하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했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한 것이다. 다만 선거범죄는 오는 6·1 지방선거 등을 고려해 12월31일까지로 유예기간을 뒀다.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국회의원 방탄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탓이다.

당초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대장동 의혹과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들이 경찰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의 첫 개정안에 담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경찰청에 승계한다’는 경과조치 관련 부칙이 최종안에서 빠지면서 중단 위기였던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남겨놓은 분야에서도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취지를 관철했다. 검찰청법 4조 2항을 신설해 검사가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른바 ‘기소 검사’가 직접 조사나 확인 절차 없이 기록만 보고 공소를 제기하면 ‘부실 기소’와 ‘무죄율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교정에 보수성향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이 게시한 '검수완박' 비판 대자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별건수사’ 금지 규정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신설된 형사소송법 196조 2항은 검사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 조항대로라면 주범과 공범, 여죄에 대한 수사도 불가능하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방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삭제한 것도 ‘개악(改惡)’이라고 지적한다. 최종안은 형사소송법 245조의7 1항을 개정해 경찰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과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이의 신청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치적 고발 남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결국 피해는 사회적 약자가 입게 된다는 분석이다. 고발사건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자가 아동·장애인이거나 국가기관 및 기업의 내부자인 공익제보자 등이 엮인 경우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지면 이런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려도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구제받을 길이 없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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