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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가능성에 혈세 낭비 논란까지…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소송 ‘백기’

입력 : 2022-01-28 06:00:00 수정 : 2022-01-27 22: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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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일반고 전환은 헌소 진행중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시스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1심에서 완패해 항소했던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승소 가능성이 낮은 데다 세금 낭비 논란까지 불거지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지정취소 처분된 학교와 장기적인 법정 분쟁을 끝내고 항소 취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재지정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8개 자사고(경희고·배재고·세화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숭문고)에 대해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들 학교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교육청이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적용했다”며 자사고 손을 들어주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까지 모든 1심에서 패소하고 이에 항소했다. 그러나 소송에 2억원을 쓴 사실이 알려지며 혈세 낭비 논란이 불거졌다.

2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이어진 것도 항소 포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산교육청도 해운대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지만, 지난 12일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시교육청의 항소 포기에 따라 숭문고를 제외한 7개 자사고는 일단 2025년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숭문고는 1심 승소 후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 교육부는 2025년 모든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학교법인 24곳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예정된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라 의미가 축소된 소송을 끝내고, 고교체제 개편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더 충실히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자사고 재학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고입 불확실성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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