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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구치소 접견’ 방역패스도 제동… “수용자의 변호인조력권 제한”

입력 : 2022-01-19 06:00:00 수정 : 2022-01-18 22: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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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학원, 마트, 백화점 등에 이어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도 제동을 걸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교정시설에서 변호인이 의뢰인을 접견할 때 방역패스를 요구한 법무부 조치와 관련해 안모 변호사가 지난 14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변호사가 교정시설에서 의뢰인을 접견할 수 있게 됐다. 결정의 효력은 안 변호사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까지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변호인이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교정시설 일반 접견실에서 수용자 접견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은 물론 수용자의 변호인조력권도 제한해 필요 최소한의 제한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정시설 접견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한 감염 사례가 있었다고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나 백신 미접종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 변호인이 교정시설 수감자를 접견하는 데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의정부교도소 정문 출입 단계에서 백신 접종 완료 증명 또는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시를 요구받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출입 자체가 제한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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