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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女하사 추행 사망’ 피고인 집행유예

입력 : 2022-01-19 06:00:00 수정 : 2022-01-18 2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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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초범 감안” 양형 이유 밝혀
주거침입 원사는 벌금 500만원
유가족·피고인측 모두 “항소”

육군 女대위, 유서 남긴 채 숨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유가족과 피고인 양측은 모두 항소할 뜻을 밝혔다.

공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김종대 대령)은 18일 군인 등 강제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준위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이 준위와 함께 기소된 박모 원사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이 준위는 지난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A 하사의 볼을 잡아당긴 채 손으로 써는 듯한 이른바 ‘볼 썰기’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5월11일 피해자가 영외 숙소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물건을 만지는 등 현장을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박 원사는 방범창을 뜯어 이 준위가 피해자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볼을 잡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다만 성범죄와 관련해 초범임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등에 대해 피해자를 긴급히 구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침입 등은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피해자 생전에 가진 주거 평온은 사망 후에도 보호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유가족은 이 준위가 사망 현장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노트를 은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이 준위도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재판부 판단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육군에서는 현역 여군 대위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B대위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11시30분쯤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숨진 B대위를 발견했다. 현장에는 그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합동 감식을 벌인 경찰은 군사경찰에 해당 사건을 인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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