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를 ‘찾아가고’ ‘기다리고’ ‘미행하는’ 행위가 가장 빈번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2일 강소영 건국대 조교수(경찰학)와 인천여성가족재단 김한솔씨가 한국경찰학회보에 발표한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스토킹행위의 유형 분류’ 논문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 129건을 분석한 결과, 찾아가기가 22.5%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스토킹 행위였다. 이어 기다리기가 16%, 미행하기 13%, 연락도달 11.8%, 접근하기 9.8%, 지켜보기 8.9%, 문 두드리기 6.8% 등 순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전) 연인 또는 (전) 배우자 관계’가 54.8%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는 전과가 있는 경우가 76.5%로 과반을 크게 상회했다. 그중에서도 폭력 관련 전과가 26.8%로 가장 많았다.
연구진은 이들 사례를 분석해 △배회형 △감시형 △점진형으로 스토킹 단계를 구분했다. 배회형은 피해자 접촉 이전에 행해질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다.
감시형은 본격적인 스토킹 행위가 이뤄지면서 나타나는 유형이다. 초기 단계인 배회형·감시형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점진형으로 악화해 살인·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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