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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동석자 여성 일행에 폭행당했는데도 외면한 경찰관...감봉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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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07 18:44:32 수정 : 2021-12-08 13: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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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12일 광주 동구의 한 주점에서 싸움이 발생한 가운데 술자리에 있었던 경찰관이 상황을 말리지 않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독자 제공

 

술자리에서 자신의 일행에게 무차별 폭행 당하는 여성을 외면한 경찰관이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광주경찰청은 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동부경찰서 소속 A경감에게 감봉 1개월을 처분했다.

 

징계위원회는 “폭행 전후 A경감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며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이와 같이 징계했다.

 

감봉 1개월은 일정 기간 봉급의 지급액을 줄이는 것으로 경징계에 해당된다.

 

앞서 A경감은 지난 10월12일 오후 광주 동구 한 주점에서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일행이 동석자를 폭행하는 사건에 휘말렸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A경감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이 여성 동석자를 폭행하자 소지품을 챙겨 현장을 벗어났다.

 

A경감은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자신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억울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경감은 “귀가하려던 찰나에 폭행이 발생했고, 상황이 마무리된 것 같아 귀가한 것”이라며 “폭행을 외면한 게 아니라 가게 밖에서 폭행을 휘두른 B씨를 말리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해명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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