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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난 와중에… 홍남기 아들 서울대병원 특실 입원 논란

입력 : 2021-12-03 06:00:00 수정 : 2021-12-03 07: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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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찾아 감염내과 진료 받아
코로나 환자 아니면 전원 원칙인데
2박3일 1인실 입원… “특혜” 눈총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아들이 염증 질환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홍 부총리의 아들 홍모(30)씨는 지난달 24일 오른쪽 허벅지 발열과 통증 등의 증상으로 서울대병원을 찾았다. 당시 서울대병원 응급실 1차 진료 결과 응급 상황은 아니라는 진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 감염내과는 코로나19 비감염자인 일반 환자는 입원 진료를 하지 않고 있어서 홍씨는 다른 병원에 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후 1인실 특실 입원 결정이 내려졌고, 홍씨는 2박3일간 입원을 할 수 있었다. 입원 결정을 내린 사람은 감염내과가 아닌 신장내과 교수인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라는 의혹도 나왔지만, 김 원장은 이를 부인했다.

코로나19로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홍씨가 입원한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자 기재부는 “홍씨가 서울대병원 특실에 입원했던 것은 맞지만 해당 병동은 코로나19 환자병동과 분리돼 코로나19 환자 입원과 관련 없다”며 “1인 특실 하루 입원 비용은 70만원 정도인데 의료보험 적용은 10만원대고 나머지는 자부담인데 사용하겠냐고 병원 측에서 물어와 치료가 급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고 입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김 원장이 입원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일 증상에 대한 걱정이 커 평소 친한 김 원장에게 전화 통화를 한 적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홍씨가 이틀간 항생제 치료 후 증상이 나아져서 11월26일 퇴원해 자택에서 치료했고, 이틀 병실 비용 등 치료비 142만원을 병원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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