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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인이 사건’ 결국 대법원 간다…검찰 2일 상고장 제출

입력 : 2021-12-02 18:23:56 수정 : 2021-12-02 19: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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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양모 장모씨에 징역 35년 선고…양부에는 징역 5년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정인이(가명)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정인이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생후 16개월 된 여아 ‘정인이(가명)’ 사건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검사의 상고가 양부모 모두를 향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명령을 내렸다.

 

한편,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기징역으로 장씨의 형량이 낮아진 이유가 알려지면서, 항소심 재판부를 향한 싸늘한 시선이 아동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쏟아진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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