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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이틀 만에 사망한 父, 보상금 명목으로 7200원 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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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30 13:56:17 수정 : 2021-10-30 13: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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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아버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틀도 채 지나기 전에 숨졌으나 당국으로부터 인과성 평가를 받지 못하고 보상금 명목으로 7200원만 지급한다는 통지를 받은 아들의 사연이 공개됐다.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버지가 백신 맞고 돌아가셨는데 7200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아들 A씨는 “평생 술 한잔 안 하시고 한 달에 몇번씩 등산에 다닌 아버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49시간도 안 지나서 돌아가셨다”며 평소 숨진 아버지께는 기저질환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가 공개한 ‘국과수 부검소견서’에는 “변사자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일정 부분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심의 결과 안내문을 공개한 아들은 “최종 결과로 인과성이 인정 안 된다고 통지받았다”며 인과성 평가 결과란에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고 기재된 것을 공개했다.

 

그는 “발생한 병원비만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비 7200원만 보상금으로 청구 가능하다고 한다”며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못하게 아버지를 잃은 감정 다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진짜 너무한 것 아닌가요. 통지를 받았으면 이젠 더 이상 진행할 게 없고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니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7200원은 약 올리는 것 아니냐”며 날 선 반응을 드러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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