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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던 모녀 공격해 중태 빠트린 사냥개 주인...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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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28 14:23:11 수정 : 2021-10-28 14: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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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에서 산책 중이던 모녀를 공격해 중태에 빠트린 사냥개 주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황성욱)는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A(6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오후 자신이 기르던 사냥개 3마리와 믹스견 3마리 등 6마리를 데리고 외출했다. A씨는 사냥개 등에 입마개와 목줄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60대 어머니와 40대 딸은 400여m 구간에 걸쳐 개들에게 물리거나 끌려 다녀 중태에 빠졌다.

 

재판부는 “피해 내용이 심각하고, 피해자들의 충격이 크다”며 “가해자가 피해자들과 합의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평소에도 개들에게 입마개와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데리고 다녀 주민들이 다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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