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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20분간 울린 성관계 소리, 야동이었다…“허위사실 유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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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27 14:55:57 수정 : 2021-10-27 14: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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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한 대학교에서 수업 중 성관계 소리가 들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인 가운데 이는 핸드폰에서 야한 동영상이 재생되며 난 소리인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해당 수업을 진행한 서울 소재 모 대학교 교수는 뉴스1에 “해당 학생이 최근 수업 중 불미스러운 소리가 들린 것과 관련해 ‘해당 수업 직후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보다가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았다.

 

앞서 최근 한 대학생 커뮤니티에는 서울의 한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비대면 온라인 수업 중 성관계 소리가 울려퍼졌다는 글이 게재돼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수는 “수강생 전원에게 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는 전체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교내 포털 사이트에서 진상과 전혀 다른 글과 함께 사건과 무관한 학생의 학번과 이름 초성이 언급되고 있다”며 “온라인에서 지목되고 있는 학생은 사건의 당사자가 절대 아니다”고 언급했다.

 

20분 동안 신음 소리가 흘러 나왔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불미스러운 소리가 들린 후 교수가 참가자 전체 음소거를 통해 소리를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 학생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사생활 보호’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학생은 사생활 보호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학생들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사안임을 단체 이메일과 이후 수업 시간에 엄중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된 사실을 유포한 당사자는 즉시 해당 글을 삭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최선을 다해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와 같은 허위사실이 널리 유포된다면 민사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교내 인권성평등센터에 제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 상황”이라는 상황을 전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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