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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위반’ 1만6000명 넘어… 유흥주점>노래방>단란주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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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25 10:43:28 수정 : 2021-10-25 10: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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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식품위생법 사례/ 수도권 81.5% 차지/ “방역 위반 일탈 행위 엄정대응 해야”
경찰이 주점 내부 밀실에 숨어 있던 태국 여성들을 발견해 검거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으로 1만6000여명이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유흥주점에서 적발한 인원만 1만명을 넘겼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붙잡힌 사람은 1만6536명으로 집계됐다. 감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어긴 사례다.

 

업종별로는 유흥주점에서 1만346명을 적발해 전체의 62.6%를 차지했다. 이어 노래연습장 5254명(31.8%), 단란주점 841명(5.1%), 콜라텍·감성주점 등 95명(0.6%) 순이다.

 

지역별 적발 인원은 수도권이 1만3482명(81.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이 651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427명, 인천 2538명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628명)과 경남(379명), 대구(287명), 전남(243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반면 세종(48명)과 경북(91명), 울산(128명)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 적발된 인원이 적었다.

 

한병도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일탈 행위는 방역체계 전체를 허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 기관은 방역 위반 등 일탈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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