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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비방 아닌 검언유착 비판”

입력 : 2021-10-22 06:00:00 수정 : 2021-10-22 00: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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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좌추적 발언은 합리적 의심”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계좌 추적’ 발언은 합리적 의심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판사는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 출석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재단의 유튜브 채널인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개인 계좌도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유 전 이사장이 이런 발언을 할 당시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유 전 이사장 측은 “공개된 녹취록과 그간 상황을 바탕으로 반부패강력부가 계좌를 추적했다는 내용의 추정과 합리적 의심을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발언이 누구에 대한 것이었냐는 판사의 질문에는 한 검사를 향한 비방이 아니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또 “주거래 은행에 금융정보 제공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했는데 ‘통보 유예 청구가 걸려 있어서 알려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검찰이 자신의 정보를 확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면 국민은 불안한 상태로 살아야 한다”고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계좌 거래정보 제공 통보 유예는 계좌 거래내역을 국가기관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금융기관이 즉각적으로 계좌주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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