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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밥상 던진 60대 男...法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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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7 13:21:13 수정 : 2021-10-17 13: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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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파트 창문 밖으로 밥상을 집어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홍창우)은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나무로 된 밥상을 자신의 아파트에서 창문 밖으로 던지고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A씨가 던진 밥상은 떨어지는 도중 나무에 걸린 뒤 피해자의 머리를 스치듯이 맞아 피해자의 부상은 타박상에 그쳤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반성의 기미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밥상이 떨어진 장소는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 오가는 길인 만큼 A씨에게 불특정 상대방을 다치게 하려는 고의도 있다고 봤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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