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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참석 숨겨 연쇄감염 빌미 제공한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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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7 13:17:26 수정 : 2021-10-17 13: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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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에 광화문 집회 참석을 숨겨 7명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퍼뜨린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에 따르면 전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7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요양보호사인 A씨는 광화문 집회 참석을 숨기고 방역당국의 진단 검사 권유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방역당국은 당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우려하며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게 진단검사를 권유했다.

 

하지만 A씨는 집회 참석을 숨기고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다. A씨의 시어머니(90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서야 집회 참석을 실토했다. A씨는 해고당할까 두려워서 집회 참석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와 접촉한 이들이 줄줄이 확진됐다. 확진자들이 사는 곳도 청주와 옥천, 대전으로 자칫 지역 간 감염 전파 우려를 낳았다.

 

이에 청주시는 A씨에게 확진자 입원치료비,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검사비 등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고령의 시어머니를 모시는 점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형에 따른 불이익이 비교적 큰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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