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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생명, 안전교육으로 지킨다

입력 : 2021-10-11 01:05:00 수정 : 2021-10-10 19: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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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248.4명 안전 사고로 사망
사고 막을 ‘해인이법’ 2020년 시행
시설 종사자 응급 조치 의무화
매년 관련 교육 4시간 이수해야
행안부, 소규모 시설 지원 확대

한국은 어린이 안전에서 여전히 불안한 나라다. 최근 10년간(2011∼2020년) 어린이(0∼14세) 안전사고 연평균 건수는 2만3629건이다. 총 인구 대비 어린이 비율은 지난해 기준 12.5%이지만 어린이 안전사고는 전체 안전사고(7만22건)의 26.4%(1만8494건)에 달한다.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더 심각하다. 최근 10년간(2010∼2019년) 한 해 평균 248.4명의 어린이가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어떻게 해야 안전사고에 따른 어린이들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10일 행정안전부가 한국재난안전기술원에 연구의뢰한 어린이안전 인식조사(7월8일∼8월2일, 어린이·학부모·시설 종사자 1000명) 결과에 따르면 보호자(400명)의 75.8%(중복응답),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400명)의 65.0%가 개선해야 할 과제로 ‘도로교통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꼽았다. 이어 ‘제품·시설물 등의 안전관리 강화’(48.8%, 56.8%), ‘안전교육 강화’(48.8%, 44.8%) 등의 순이다.

지난해 11월 말 시행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명 해인이법)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사고 발생 직후 효율적 대처를 위한 ‘어린이 생명법’이다. 2016년 4월 이해인양이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어 숨진 것과 관련, 어린이집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발의돼 2020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인이법의 핵심 내용은 응급·안전조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도, 신고나 이송조치를 하지 않은 시설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사고 발생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아동복지시설, 대규모점포, 외국교육기관, 과학관, 도서관 등 22종의 어린이 이용시설 9만4000여곳의 교육·보육·상담 등 대면업무종사자 77만5400여명은 매년 응급처치 교육 4시간(실습 2시간 포함)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교육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등 92개 전문기관이 실시한다. 행안부는 올 2월부터 본격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에 앞서 응급조치수칙(가이드라인)과 Q&A 등을 마련해 배포했다.

하지만 아직은 안전교육 실적이 미미한 편이다. 올해 1분기 5278명에 이어 2분기 5만9250명, 3분기 5만3874명만 안전교육을 이수했다. 4분기 목표인 6만명을 포함하더라도 대상인원의 23%에 그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면·집합교육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데 시행 첫해라 아직 온라인교육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안전교육 이수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올 9월 어린이집 안전교육 이수자는 “줌교육이라 조금은 아쉬웠지만 모든 교육생이 강사님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직접 심폐소생술을 경험해보고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만족해했다.

행안부는 분기별 교육실적 공유를 통해 부처와 지자체, 교육청의 안전교육 관리를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독려할 계획이다. 예산 21억원을 들여 어린이집과 학원 등 소규모 민간시설의 안전교육을 지원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는 응급상황 시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며 “전문기관 추가 지정과 온라인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어린이 안전교육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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