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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 6명에 과태료 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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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30 01:00:00 수정 : 2021-09-29 18: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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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연합뉴스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를 지정된 장소로 인도하지 않은 체납자 6명에게 서울시가 각각 과태료 200만원씩을 부과했다. 자동차 인도를 요청하는 명령에 불응한 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의 체납건수는 자동차세 등 총 257건으로 전체 체납액이 14억6000만원에 달한다. 차량 압류 후 인도명령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과 기준은 지방세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으나 그동안 절차가 복잡해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었다. 시는 조세공권력 확보차원에서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에 불응한 체납자들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압류 자동차에 대한 인도명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되고 불응할 경우 최대 3회에 걸쳐 개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자동차세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 지난 6월 체납자 2772명에 압류 자동차에 대한 인도명령을 내렸다. 이중 259명이 체납된 3억80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고 102명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압류 자동차를 서울시로 인도했다. 이중 대부분은 전화 연락을 회피하는 등 자동차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인도받은 압류자동차에 대해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이외 시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차량 인도명령도 다음 달 중 이뤄질 계획이다. 시가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 압류해 둔 차량은 총 3595대로 이중 590대는 고급 외제차량이었다. 인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번과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세공권력 강화를 위해 체납징수를 위한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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