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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언론 징벌적 손배, 세계 유례없어”

입력 : 2021-07-29 18:25:39 수정 : 2021-07-29 21: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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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달 언론중재법 처리 방침에
국민의힘 “전대미문의 악법” 성토
윤석열 측 “검찰봉쇄 이어 언론봉쇄”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밑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해외 주요국에서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지 못했다”는 비판적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29일 “가짜뉴스 피해를 구제하는 법”이라며 강행처리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전대미문의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해외 주요국에서 법원 판례를 통해 제도화됐다. 법률 또는 규칙에 명시하기보다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제도화됐고,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한 사례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주요국의 언론 피해구제는 주로 명예훼손 관련 법률에 의한 소송으로 이뤄지고, 법정 기구가 아닌 자율기구인 언론평의회가 언론중재위원회 역할을 한다”고 부연했다.

 

지난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30조는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해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판례마다 다소 상이하다”며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1973년에 설립한 국가뉴스위원회는 11년간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언론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발로 폐지됐다”고 밝혔다. 또 “독일의 경우 언론협회가 설립한 언론 자율규제기구인 ‘독일 언론평의회’에서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고, 일본에서는 주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와 삭제 청구 등을 통해 언론피해 구제가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인터넷 신문과 포털 서비스에서 기사를 삭제할 수 있게 한 개정안의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서도 “해외 주요국의 언론 기사 차단 및 기사 삭제 관련 입법 사례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유럽에서는 ‘잊힐 권리’를 명문화한 삭제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언론사가 아닌 포털 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하지만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 생산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8월 내 처리 입장을 고수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산하는 언론사 등만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해당된다. 정상적 절차로 보도하는 언론사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언론재갈법’으로 호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다수 국민은 언론 개혁법안 처리를 이해하실 것”이라면서 여론전을 벌였다. 이낙연 경선후보도 “대부분의 언론인은 훈련을 받아서 문제가 없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언론에 의한 피해 구제에 대해 확실한 제도와 장치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16일 전후로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야권은 대선을 앞두고 언론을 길들이려는 전대미문의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인들에 유리한 편에 서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선 입도 벙긋하지 못하면서 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최형두 의원은 “미운 언론에게 벌주겠다는 것”이라고,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대선을 앞두고 언론에 재갈 물려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검은 속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도 이날 규탄 논평을 내고 “검찰봉쇄에 이어 언론봉쇄가 시작됐다”며 “이 악법이 통과되면 언론의 권력감시기능이 현저하게 위축돼 ‘부패완판’의 나라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관, 김현우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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