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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특허청·대학 “청년스타트업 활성화”

입력 : 2021-06-18 06:00:00 수정 : 2021-06-17 20: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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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특허분쟁, 예방·해결 협력
제도적 지원 방안 등 모색 나서
17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년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참석자들이 행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이진숙 충남대 총장,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광섭 한남대 총장, 김용래 특허청장. 특허청 제공

청년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와 특허청, 대학이 손을 맞잡았다.

법무부와 특허청은 17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 김용래 특허청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이진숙 충남대 총장, 이광섭 한남대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부와 특허청은 앞으로 청년스타트업이 IP(지식재산)로 사업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특허 분쟁에 대해 효율적인 예방과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두 기관은 대학(카이스트·충남대·한남대)에 기술기반 창업자를 위한 전문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업무협약에 앞서 열린 ‘IP 창업 콘퍼런스’에선 법무부·특허청·대학이 함께 청년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식재산과 청년창업’을 주제로 한 특별 대담에서 “정부와 대학이 서로 협력해 청년들의 창업 의지와 지식재산의 산업화를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법무부는 청년 기술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과 법무행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청년창업기업이 겪는 자금부족, 사업화 실패, 시장확보 등 많은 문제를 지식재산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며 “특허청은 청년창업가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호하고, 빠른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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