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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 “트레이드 땐 선수와 사전 협의해야”

입력 : 2021-06-03 20:22:36 수정 : 2021-06-03 23: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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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축구·농구·배구 등 5개 종목
선수 권익 보호·공정계약 등 차원
임의탈퇴, 3년 경과하면 자동 해제
각 연맹별 이사회 거쳐 최종 확정

구단의 갑작스러운 트레이드 통보로 당황했다는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후일담은 흔한 레퍼토리다. 제아무리 이적과 트레이드가 낯설지 않은 프로의 세계라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삶의 터전이 순식간에 바뀌는 것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탓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에피소드는 과거의 유산이 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일 프로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기 위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기존 계약서는 선수의 의무조항을 자세히 기술했지만, 구단의 의무조항은 간단하게 구성했다”면서 “표준계약서에는 폭력 및 성폭력 방지, 선수 인권 존중 및 차별 금지, 품위유지, 부정행위 금지 등 계약 양 당사자 간의 균형 있는 의무를 제시했다”고 도입 취지를 전했다.

 

새로운 표준계약서에 포함된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이 바로 ‘트레이드 사전 고지’다. 그동안 프로스포츠 각 구단은 선수 의사와 관계없이 트레이드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선수와 협의를 해야 한다. 아울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수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트레이드가 이뤄질 수 없도록 했다. 선수가 요청하는 경우 3일 이상의 준비기간도 부여해야 한다.

 

국내 프로스포츠에서 종목을 불문하고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임의탈퇴’와 관련한 계약 규정도 바뀐다. 임의탈퇴는 보류권을 가진 소속 구단이 선수를 묶어놓는 규정이다. 구단의 동의가 없으면 타 구단 이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각 구단은 무기한 자격 박탈에 준하는 징계수단으로 활용했다.

 

문체부는 “임의탈퇴는 본래 의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부정적 어감을 주는 용어를 ‘임의해지’로 변경했다”면서 “임의해지는 선수의 서면에 따른 자발적 신청이 이뤄져야 하고, 임의해지 공시 후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표준계약서에는 웨이버(계약 기간 내 선수에 대한 구단의 권리 포기), 임의해지 등 선수 신분 관련 사항과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분쟁 등 선수 계약의 일반사항에 관한 표준안도 정했다.

 

야구, 축구, 남자농구, 여자농구, 배구 등 5개 종목에 걸쳐 마련된 이번 표준계약서는 각 종목 연맹별 이사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서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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