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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장관, 공군 여성 부사관 사망사건 공군서 국방부로 이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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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1 19:42:34 수정 : 2021-06-01 19: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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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조직적인 회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일 공군 여성 부사관 A 중사 사망사건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군사법원법 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감독)에 따라 이날 오후 7시부로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하여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초동수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2차 가해가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사건의 전 과정에서 지휘관리 감독 및 지휘조치상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면서 수사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군은 공군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군검찰·군사경찰 합동전담팀을 꾸려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지원을 받아 사건을 수사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공군의 초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과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이 신속하게 가동되지 않은 부분 등을 놓고 비판이 제기되는데다, 여야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엄정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방부가 수사를 주도하는 것으로 선회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충남 서산 소재 공군 모 부대에서는 지난 3월 초 A 중사가 선임인 B 중사로부터 저녁식사 자리에 억지로 불려 나간 뒤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A 중사는 다음날 유선으로 피해 사실을 정식 신고했고, 이틀 뒤 두 달여간 청원휴가를 간 것으로 알려졌다. 자발적으로 부대 전속 요청도 했다. 

 

A 중사는 지난 18일 청원휴가를 마친 뒤 전속한 부대로 출근했지만, 22일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하루 전에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당일 저녁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신의 마지막 모습은 휴대전화로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사건 발생 당일부터 상관에게 알렸으나, 즉각적인 가해·피해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보호 메뉴얼을 가동하는 대신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가 이뤄졌으며, 같은 군인이던 A 중사의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해 설득을 부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날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18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피해자 유족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공군 부대 내 지속적인 괴롭힘과 이어진 성폭력 사건을 조직 내 무마, 은폐, 합의 종용, 묵살, 피해자 보호 미조치로 인한 우리 딸(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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