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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관심 보여서”… 여성 속옷 입고 거리 활보한 2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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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1 17:26:28 수정 : 2021-06-01 17: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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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취향의 하나… 현행법상 처벌 근거 없어”

경남 창원에서 여성 속옷을 입은 남성이 대낮에 거리를 활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망(SNS)에 ‘창원 중앙동과 용지동 일대에서 여성 속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이 있다’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경찰이 해당 남성의 신원을 파악해 보니, 문제의 여장 남성은 창원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A씨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스토킹 등을 한 적이 없다”며 “평소 여성 옷을 입는 것을 좋아했고,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 여성 속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행동이 현행법에 저촉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 취향의 하나”라며 “그렇다고 과다노출이나 공연음란 행위도 아니어서 현행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의 행동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 화장실이나 여자 목욕탕과 같은 여성 전용시설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시설이나 폐쇄회로(CC)TV 점검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페이스북에 여성 속옷으로 추정되는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의 사진이 게시되면서 ‘공연음란이다’ ‘과다노출이다’ 등 논란이 벌어졌다.

 

창원=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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