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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프랑스 국적 석현준, 병역이행 불가능”

입력 : 2021-06-01 16:49:36 수정 : 2021-06-01 16: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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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제2의 유승준 될 것" 비판
사진=연합뉴스

프랑스 시민권 취득을 준비 중인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29)이 현지에서 국적을 상실할 경우 한국으로 돌아와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병무청 입장이 나왔다.

 

병무청은 1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문의에 이같이 밝히고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돼 외국인이 되므로 병역의무가 소멸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석씨가 축구를 포기 못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60만 국군 장병들을 능욕하는 처사"라며 "제2의 유승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석씨 측은 "구단의 요구에 따라 프랑스 시민권을 따더라도 나중에 한국에서 병역의무와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주장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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