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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 보복 무죄' 안태근, 형사보상금 7715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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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24 13:52:18 수정 : 2021-05-24 14: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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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기 위해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7000만원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사거이 파기환송된 지 1년4개월 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고연금)는 최근 안 전 검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형사보상금 771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구금된 기간을 고려해 구금 보상금을 7060만원, 비용 보상금을 655만원으로 정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무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했다.

 

당시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과정이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보인사의 내용을 결정해야 하고,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취지대로 무죄로 판결했고, 이 판결은 재상고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 안 전 검사장은 2019년 1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다가 이듬해 1월 대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2018년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인사 불이익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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