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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소송 첫 재판… 대학과 학생 간 의견차 여전히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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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06 20:02:20 수정 : 2021-05-06 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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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2021등록금반환운동본부 관계자 등이 등록금 반환 소송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에 등록금 반환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자 학습권이 침해당했다며 대학생들이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이 약 1년 만에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이오영)는 대학생 2700여명이 숙명여대 등 26개 사립대학들을 상대로 지난해 7월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 첫 변론기일을 6일 열었다.

 

이날 재판은 양측의 입장을 간단히 정리한 후 마무리됐다. 피고 측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대학에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엔 소송을 제기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이해지(27) 집행위원장 등 대학생 원고 4명도 참석했다. 재판이 끝난 후 이 위원장은 “재판 일정이 예상보다 길어져서 부담을 느낀 학생들이 소송을 취하한 사례가 많다”며 “빠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민사재판을 통한 등록금 반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은 국가적 방역조치에 의한 것이므로 대학이 등록금을 반환할 법적인 근거가 마땅히 없다”며 “하락한 수업의 질에 맞게 등록금이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를 법적인 권리로써 보장받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김병관·이희진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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