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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단체, 금지법에도 北에 전단 뿌렸다

입력 : 2021-04-30 19:06:31 수정 : 2021-04-30 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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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장 보냈다” 주장… 시행 후 첫 사례
정부·경찰 “사실 확인 중… 엄정히 조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 유인물을 들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지난달 30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이 시행된 가운데 탈북민단체가 최근 북한으로 전단을 대량으로 날려보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관련 법을 정면으로 거부하겠다고 공언한 셈이다. 정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입법 취지에 맞게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3년 징역이 아니라 30년, 아니 교수대에 목매단대도 우리는 헐벗고 굶주린 무권리한 이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과 강원경찰청은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홍주형·김승환 기자,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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