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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예산 4억5000만원 불과
접종 이후 후유증 발생해도
충분한 설명 없이 “관련없다”
인과성 인정도 거의 드물어
신뢰 잃은 정부 백신 불안 키워
의협 “이상반응 포괄적 보상을”
수원시 코로나19 제2호 예방접종센터가 문을 연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현 중보들 테니스 센터에서 시민들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뉴스1

끝이 안 보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터널의 유일한 탈출구로 꼽히는 백신과 관련해 수급 불안정과 일부 안전성 논란에 이어 접종 후 나타난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 대응마저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하면서 국민 불안감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접종 후 갑자기 심각한 후유증을 호소하는 당사자나 사망자 유족에게 납득할 만한 정보 제공과 설명을 하기보다 접종과의 인과성이 없다고 안내한다는 불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 예산도 쥐꼬리만 하다. 정부는 백신 접종의 신뢰까지 흔들 수 있는 일이라 환자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이상반응 신고는 누적 1만2732건이다.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가 131건, 중증 의심사례 37건, 사망 52건이다. 접종자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203만4236명으로, 시작 이후 55일 만에 200만명을 넘었다.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접종 당사자나 가족은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에 인과성 판단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조사반이 매주 금요일 회의를 거쳐 백신과 이상반응의 연관성을 심의하고,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보상을 결정하게 된다.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상을 받기는 힘들다.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아직 사망 중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없다.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고, 순환계통의 질환, 호흡계통의 질환 등으로 사망진단서상 소견이 있다는 것이 이유다. 아나필락시스는 5건, 중증사례는 2건이 인과성이 인정됐다. 전체 신고의 4.1% 수준이다.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현중 보들 테니스센터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수원시 코로나19 제2호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백신 분주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백신 접종 후 심각한 질환을 앓게 되거나, 사망을 맞닥뜨린 가족들은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많다. 보상 결정이 있기 전까지 치료비는 모두 환자 부담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한 청원인은 “요양병원에 잘 계시던 할머니가 백신을 맞고 사흘 후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정부와 요양병원은 이유를 기저질환으로 돌린다”며 “미안한 마음과 보상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사지마비 간호조무사의 남편은 “부작용을 정부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배신당한 기분”이라고 쏘아붙였다.

 

백신 이상반응 보상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질병청이 확보한 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금 예산은 4억5000만원이다. 정부가 밝힌 사망 보상금이 4억3700만원임을 고려하면, 1건만 발생해도 예산이 바닥난다는 의미다.

지난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일원에코센터에 마련된 강남구 백신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부랴부랴 환자와 지자체 담당관을 일대일로 매칭해 이상반응 신고부터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안내·관리하는 지원체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중증과 백신 접종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전이라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를 통해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망보상금도 자체 비용과 예비비로 차질없이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을 기존 독감 등과 같은 엄격한 방식으로 인과관계를 따진다면 접종하는 국민과 접종을 시행하는 의료진 모두에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괄적으로 이상반응을 인정 및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경·이현미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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