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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 허위·과대광고… 식약처, 석 달간 1031건 적발

입력 : 2021-04-18 18:53:46 수정 : 2021-04-18 22: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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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 1031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적발된 1031건 중 식품 판매 사이트는 711건,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이트는 320건이다. 내용별로는 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호흡기 감염과 코로나19 등을 예방·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하거나 부당 광고한 사례가 1004건(97.4%)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의 원재료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체험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사례가 24건(2.3%) 있었다.

 

유형별로는 오픈마켓 477건, 포털 블로그와 카페 442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65건, 일반쇼핑몰 47건 순이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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