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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韓 무시?” “면책특권 손봐야”…옷가게 직원 뺨 때린 벨기에 대사 부인 ‘논란’

입력 : 2021-04-17 10:00:00 수정 : 2021-04-17 18: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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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수사당국과 협력해 적극 대응”
면책특권 대상이라 처벌 어려울 듯
대사 부인은 中태생…반중정서 악화 우려도
피터 레스꾸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 JTBC 화면 캡처

의류매장에서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에 대해 외교부가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외교관과 그 가족에게 부여되는 면책특권에 따라 폭행 당사자가 처벌받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5일 피터 레스꾸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하지만 A씨는 면책특권 대상이라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우선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온라인에서는 “기분 나쁘면 남의 나라 국민을 때려도 되나?” “폭행해도 처벌 안 받는 면책특권을 손질해야 한다” 등 분노하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벨기에 대사관이 흔한 유감 표명도 없는 게 더 화가 난다”며 “처벌이 어렵더라도 공식 사과는 받아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레스쿠이에 대사는 2018년 한국에 부임했다. 부인인 A씨는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벨기에의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바 있다. 이런 A씨의 이력이 알려지면서 ‘중국인이 한국인을 무시한 것이냐’는 반응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아마도 속마음에는 중국인이 우월하다는 인식이 있어 그런 짓을 한 것 아니겠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번 논란이 최근 반중(反中) 감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전날 외교부 당직자는 A씨의 옷가게 직원 폭행 의혹 관련해 “주한 외교단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해 오고 있다”며 “본건에 대해 수사당국과 협력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해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까지 나서 ‘적극 대응’ 입장을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처벌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주한 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은 면책특권이 있어 혐의가 있어도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운 편이다. 1961년 체결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은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하지 않는 신체불가침 특권과 형사 관할권 등이 면책되는 특권 등이 부여된다.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쯤 용산구 한남동의 한 옷가게서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당시 해당 매장에서 판매하는 브랜드의 흰색 재킷을 입은 A씨를 본 직원의 오해에서 비롯했다.

 

매장 직원은 A씨가 매장을 둘러본 뒤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가 흰색 재킷의 구매 여부를 확인했고, 그 결과 재킷은 A씨의 소유로 밝혀졌다.

 

이에 절도범으로 오해받았다고 생각한 A씨는 “책임자를 불러내라”며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직원 B씨가 뺨을 맞았다. B씨는 왼쪽 볼이 부어오르고 눈의 실핏줄이 빨개질 정도로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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