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과 주스 4개 제품서 ‘알레르기 유발’ 독소 기준치 이상 나와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21-04-15 11:16:49 수정 : 2021-04-15 13:07:4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식약처, 국내 제조 사과주스 총 222개 제품 수거해 검사 실시
작년 봄 냉해‧여름 긴 장마로 사과 내부 상해 곰팡이 생긴 탓
사과주스 파튜린 저감화 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국내에서 제조된 사과주스 4개 제품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독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돼 당국이 폐기조치했다.

 

이 독소는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데, 이는 작년 봄에 발생한 냉해와 여름철 긴 장마 등으로 사과 내부가 상하면서 상한 과육에 곰팡이가 피어났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내에서 제조된 사과주스 총 22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파튤린이 기준(50㎍/㎏ 이하)을 초과해 폐기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파튤린은 페니실륨 익스팬섬(Penicilium expansum) 등의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로, 면역독성이 있어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3월 영업자 자가품질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과주스의 파튤린 부적합 발생 건수가(10건)가 최근 5년간 평균 부적합 수(6건)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하고 제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검사를 시행했다.

 

올해 파튤린 부적합이 예년보다 증가한 원인은 작년 봄 개화 시기의 냉해와 여름철의 긴 장마 등으로 사과 내부가 상하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수확 후 사과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상한 과육에 곰팡이 포자가 발아하면서 파튤린이 생성된 사과를 육안으로 선별하지 못해 주스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과주스 등을 제조·가공할 때 사과를 절단해 상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면서 “또한 신선한 사과는 상한 사과와 분리해 보관하고, 일부분만 상한 사과를 사용할 경우 해당 부위를 3㎝ 이상 제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청아 '시선 사로잡는 시스루 패션'
  • 이청아 '시선 사로잡는 시스루 패션'
  • 김남주 '섹시하게'
  • 오마이걸 효정 '반가운 손 인사'
  • 손예진 '따뜻한 엄마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