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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교도소장·의료과장 고소… “허리 치료 때 추행… 소장은 묵인”

입력 : 2021-04-13 06:00:00 수정 : 2021-04-12 23: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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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에 고소장… 교도소 “사실 아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교도소장 등을 고소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가 최근 청주여자교도소 소장과 의료과장을 강제추행,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명 ‘비선 실세’로 불리던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고소장에서 “의료과장이 허리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바지를 벗으라고 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도소장에게 이런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묵인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또 “의료과장이 자신에게 반말하는 등 수용자들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청주지검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청주상당경찰서에 넘겼다. 경찰은 교도소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고소인 조사 일정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 측은 최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청주여자교도소는 이날 “최씨가 의료처우에 고마움을 표시한 사실은 있으나 의료과장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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