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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폭증…울산 학교도 15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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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12 13:04:07 수정 : 2021-04-12 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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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지역의 모든 학교도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학사운영으로 전환된다.

 

1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울산지역 학교에 등교 인원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는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적용되는 13일 0시보다 이틀 늦은 조치다. 이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3분의 1 등교 원칙은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대 3분의 2 이내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특수교육 대상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한다. 특히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이 단계 동안 학교 밀집도 원칙 적용도 제외한다.

 

돌봄과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별도 대면 지도가 필요한 경우도 밀집도는 예외다.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와 특수학교, 특수학급은 2.5단계까지 밀집도 원칙 적용 여부를 학교 자율로 결정하게 된다. 전교생 기숙사 입소학교는 교육공동체 의견을 받아 전체 등교가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학교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역자원봉사자, 급식도우미, 보건업무도우미를 활용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학교 급식소의 거리두기 실천과 위생지도 강화, 기숙사 운영 학교의 경우 방역 수칙 준수 재점검, 학원과 교습소 이용인원 제한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이 지켜지도록 다시 안내하고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이날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노옥희 교육감은 “3월 개학 이후 가정에서의 감염 등으로 다수의 학생환자가 발생했지만, 다행히도 아직 학교에서의 집단감염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교육감은 “학부모님께서는 학생들의 외출을 자제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고,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으면 등교를 중지한 후 즉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증상이 없더라도 동거가족이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등교를 중지하고 경과를 지켜볼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혈전 발생 논란으로 보류됐던 아스트라제네카(AZ) 접종이 재개되면서 울산지역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교직원, 지원인력,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 등 1,722명에 대한 우선접종이 이뤄진다. 시교육청은 우선 접종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접종을 위해 접종 시간을 ‘공가’로 처리하고, 학사운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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