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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새 질의·답변’ 野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하고 학생부 정정해라” VS 유은혜 “학교장 권한”

입력 : 2021-03-19 22:06:52 수정 : 2021-03-19 23: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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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내 편’ 감싸기 하는 것은 아닌지”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조치 계획을 검토한 뒤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 정책질의에서 조씨의 부정입학 논란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의원과 다시 한번 입씨름을 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이 자리에서 거짓자료 제출 등 부정행위를 적발하면 입학 취소를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부산대 학칙이 개정됐다면서 유 부총리가 행정지휘권을 발동해 학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보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달 10일 부산대는 입학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학칙 개정을 완료했지만 현재까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유 부총리는 “1차적으로 입학 취소 권한은 대학의 장이 가지고 있어서 부산대에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계획을 22일까지 내라고 요청했다”며 “이후 계획대로 제대로 절차가 진행되는지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것이 적절치 않고,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육부 장관으로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 8일 부산대에 관련 공문을 내려보냈다.

 

황보 의원은 또 “대한병리학회에서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취소했지만 허위 논문 경력이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아 있다”며 “조씨 본인이나 조 전 장관이 학생부 정정을 (학교에) 요청할 리 없는데 교육부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유 부총리는 “학생부를 정정하거나 정정을 요청할 권한은 법적으로 교육부 장관에게 있지 않다”며 “1차적인 권한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학교장과 교육감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황보 의원은 “상급기관인 교육부가 서울교육청과 논의하고 학생부 정정이 필요하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며 “장관이 ‘내 편’ 감싸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쏘아붙였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을 맡아 대학입시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뒤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해오고 있다”며 “이 사항도 그런 원칙하에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지지않고 맞섰다.

 

앞서 그는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서도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률 검토를 마쳤고, 의혹 해소와 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산대 차원에서 사실관계 조사와 조치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씨가 위·변조 등에 따른 거짓 자료를 제출해 고등교육법상 입학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는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에 대한 선고를 인용해 “1심에서는 서류에 허위가 있었다고 판결된 것으로 안다”고만 답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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