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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강남부자' 홍익표 윤리위에 제소

입력 : 2021-03-19 20:16:57 수정 : 2021-03-19 20: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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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왼쪽)과 최형두 원내대변인이 19일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홍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2014년 제정한 부동산 3법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남 부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9일 이른바 '주호영 강남 부자' 발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국민의힘은 징계요구안에서 "홍 의원은 지난 16일 회의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2014년 제정한 부동산 3법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남 부자가 됐다'고 발언했다"며 "당시 법안은 김 의원이 발의하지도 않았고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으로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또 주 원내대표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차익이 발생한 것일 뿐인데도,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취득인 양 호도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특혜 3법'이 통과될 당시 주 원내대표가 소유한 아파트는 22억원이었으나 현재 50억원에 육박했다"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 법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혜택을 받았다. 이해충돌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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