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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측이 녹취록 악의적 왜곡·편집” VS “‘확실한 증거’ 사실이라면 공개하라”

입력 : 2021-03-19 10:09:09 수정 : 2021-03-19 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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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D씨 “저뿐만 아니라 한국스포츠계 악습 끊고자 진실 밝힌다” / 기성용 측 “기성용이 증거 공개 원해…공개에 법적 장애 없을 것”
피해자 D씨는 1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언론에 배포된 육성 증언(음성변조)에서 “기성용 측 법률대리인이 (녹취파일을) 악의적으로 왜곡·편집해 언론에 배포했다”며 “변호사님이 저를 대리해 언론에 배포한 모든 보도자료와 녹취파일은 저의 동의하에 배포된 것”이라고 밝혔다. D씨 측 제공

 

초등학교 축구부 시절 당시 같은 축구부 선배였던 기성용(FC서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피해자 측이 19일 “기성용 측 법률대리인이 (녹취파일을) 악의적으로 왜곡·편집해 언론에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D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언론에 배포된 육성 증언(음성변조)에서 “명확하게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며 “변호사님이 저를 대리해 언론에 배포한 모든 보도자료와 녹취파일은 저의 동의하에 배포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월24일 사건 폭로 첫 보도자료가 나간 뒤, 기성용 측은 저에게 여러 루트를 통해 집요한 회유와 압박을 가해왔다”며 “제가 심하게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껴서 잠시나마 ‘기성용 측이 원하는대로 사건을 없는 것으로 해줄까’라는 바보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호사님과 상의한 결과,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저를 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스포츠계의 악습의 고리를 끊기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 다시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했다.

 

앞서 기성용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17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전날(16일) MBC PD수첩의 방송 내용에 대해 “눈물 흘리는 피해자 D의 모습으로 자칫 국민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제공했다”며 “방송을 위해 D의 육성을 제공했으나 대부분 방송되지 않아, 균형 잡힌 판단을 위해 국민들께 자료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기성용 측이 배포한 자료에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거나, 법률대리인과 관련해 ‘자기가 싼 똥을 자기가 치워야지’라는 등 D씨의 발언을 담은 음성파일도 포함됐다.

 

기성용 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밝혀줄 확실한 증거를 이미 갖고 있다고 했다가 ‘즉시 공개하라’고 요청하자, 법정에서 공개하겠다며 말을 바꾸는 건, 소송 시 오랜 세월 기성용 선수가 의혹 받는 기간만 길어지게 되는 효과를 노리는 것임을 국민들이 모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방 측이 주장하는 확실한 증거가 사실이면 가장 피해를 볼 사람인 기성용이 증거 공개를 원하니, 공개에 법적인 장애는 없을 것”이라며 “혹시라도 증거 공개에 장애사유가 있다면 모두 제거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기성용 측 법률대리인이 지난 17일 언론에 배포한 ‘상대방 측 주장에 대한 신빙성 판단 자료’ 일부. 기성용 측 제공.

 

이러한 내용에 대해 D씨는 “기성용의 변호사는 대화의 앞뒤를 잘라내고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며 “제가 변호사님에게 휘둘려 끌려 다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는 저에 대한 심한 인격모독이라 생각한다”며 “기성용 측 법률대리인은 더 이상 파렴치한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D씨 측은 지난 18일 밝힌 입장에서도 “기성용 선수의 법률대리인께서는 법정에서의 재판이 아닌 여론재판과 언론플레이로 일관하며 본 사안을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는 변호사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녹취록에 대해서는 “녹음파일들을 이리저리 잘라 내고 붙여가며 ‘악마의 편집’을 하여 이를 언론 기관에 배포했다”며 “녹음파일 원본은 피해자 측 변호사가 이미 지난달 언론에 배포한 것이거나, 풀 버전을 소지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회유와 협박을 받아 혼란스러워하는 와중에 내뱉은 말들의 앞뒤를 잘라내고 이어붙여 날조한 자료를 무기 삼아, 신명나는 언론플레이를 펼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모든 증거의 풀 버전이 제출될 경우 스스로 행하신 증거위조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질 것이니, 더 이상 무모한 행위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기성용의 초등학교 축구부 후배 C씨와 D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A선수와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폭로했다. 이들이 기성용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상 A선수가 기성용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기성용 측은 늦어도 오는 26일까지 C씨와 D씨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폭로자 측은 기성용 측이 먼저 민·형사상 소송을 걸어오면 법정에서 폭로가 진실임을 인정받겠다는 입장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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