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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강행에 총장 임기 의미 없어…윤석열, 목소리 내야 할 시점”

입력 : 2021-03-01 09:00:00 수정 : 2021-02-28 2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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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번주 설치 법안 발의
통과 땐 기소·공소 유지만 가능
檢 내부 “결기있는 목소리 내야”
尹, 이르면 주내 반대입장 낼 듯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강행으로 총장의 남은 임기가 더 이상 의미 없어진 것 아닌가. 총장이 결기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이다.”

지방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만간 검찰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하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르면 이번주 중 윤 총장이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문제점과 반대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본다. 지난해 정부 여당의 ‘윤석열 찍어내기’로 격화했던 여권과 검찰의 충돌이 재연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25일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중수청 설치법,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 설치법 등에 대한 의견을 오는 3일까지 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중수청 설치 제정 법안을 발의한다. 중수청 설치 법안의 핵심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이마저 박탈하겠다는 취지다. 여당 뜻대로 중수청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하는 기관으로 전락한다.

검찰 내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핵심 방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된 사항인 데다 검찰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다. 하지만 중수청 문제는 검찰 입장에서 전혀 다른 얘기다.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되기도 전에 형사사법시스템을 흔드는 사안인 데다 ‘식물 검찰’을 만들려는 의도라고 보기 때문이다. 검찰로선 수사권이 없어지면 그만큼 조직과 영향력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수사권 폐지로 중대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할 것도 우려한다.

검찰 내부에선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과거에도 법무부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검찰 내부의 의견을 무시한 것처럼 중수청과 관련한 일선 검사 의견 수렴도 형식상 절차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많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징계 압박을 물리친 후 공개 발언을 삼가고 있는 편이다. 강신업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는 “윤 총장은 검찰 수장으로서 중수청 설치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지 않으면 검찰 내부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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