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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청 놓고 검사들 실명 비판 확산

입력 : 2021-02-27 07:00:00 수정 : 2021-02-27 02: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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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망에 반발글 잇따라
“범죄대응 능력에 커다란 공백”
내주 與 법안 공개 땐 ‘검란’ 우려

김학의 관련 소환 불응 이성윤
“공수처로 이첩해야” 진술서 제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뉴스1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추진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범죄 대응에 심각한 공백이 우려된다’며 실명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다음 주 여당이 관련 통합 법안을 공개하면 검사들의 반발이 터져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철완(사법연수원 27기)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26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범죄 대응 능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수사 전문 인력들이 새로운 수사 기구에 가야 하고, 검사의 신분과 영장 청구권 등이 보장돼야 하지만 수년 내에는 충족될 수 없을 듯하다”며 “수사청 설립은 범죄 대응 능력에 커다란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국검사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아야 하지 않는가 생각된다”며 행동을 촉구했다.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는 여권 강경파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구승모(사법연수원 31기)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은 “대륙법계인 독일은 검사가 수사 주재자로서 모든 사건의 수사 개시권과 지휘권, 종결권을 갖고 있다”며 “일본도 특별수사부 3곳, 특별형사부 10곳에서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호동(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도 “해외 각국에서 검사가 수사와 분리돼 공소만 제기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선 검사들의 기류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직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대검은 전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등에 관해 의견 취합을 요청하는 공문을 일선 검찰청에 보냈다. 이르면 다음주 대검의 공식 입장을 국회에 전하면서 동시에 윤 총장의 성명도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연루돼 수사 선상에 오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수원지검에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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