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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교 운동부 징계이력 통합관리” [‘학폭 미투’ 파문]

입력 : 2021-02-16 18:06:12 수정 : 2021-02-16 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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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최숙현법’도 19일 시행

폭력 등 인권침해 징계 전력 땐
국가대표 선수 선발 제한키로
KOVO 비상대책회의 프로배구에서 촉발된 학교폭력 사태가 체육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16일 서울 상암동 한국배구연맹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비상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배구에서 촉발된 학교폭력 문제가 체육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운동부 징계이력 통합 관리 등의 관련 대책을 내놨다.

문체부는 16일 프로스포츠 선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해 학교 운동부 징계이력을 통합 관리해 향후 선수 활동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발규정 제5조에 따라 (성)폭력 등 인권 침해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국가대표 선발을 제한한다”며 “향후 관련 규정 등을 통해 학교체육 폭력 예방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교육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점검 회의를 개최해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했다. 하루 전 문재인 대통령이 황희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폭력 등 체육분야 부조리를 근절할 특별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한 데 따른 대응이다.

마침 19일부터 스포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도 이번 대책과 함께 시행된다. 국민체육진흥법은 빙상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1차 개정돼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지난해 7월 지도자와 동료의 폭언·폭행·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통해 2차 개정을 했다.

새로 시행되는 일명 ‘최숙현법’의 핵심 내용은 △체육인에게 인권침해·비리 즉시 신고의무 부과, 신고자·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직권조사 권한 명시, 조사 방해·거부 시 징계 요구 등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권 강화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체육계 복귀 제한 강화 △상시적 인권침해 감시 확대 및 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체육계 표준계약서 도입 및 실업팀 근로감독·운영관리 강화 등이다.

문체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와 별개로 팀 해체, 계약 거부 등으로 경력 단절 및 은퇴 위기에 처한 선수들에게 전문 조력자(에이전시)를 연계해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선수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서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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